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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녀금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
근로장려금 이외에 마찬가지로 해다마 5월 부터 접수를 받는 제도가 있는데요 자녀장려금입니다. 앞서 근로장려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포스팅한바 있습니다. 참고하실분은 여기를 눌러주세요 그렇다면 자녀장려금에 대한 신청자격과 요건 그리고 필요한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자세하게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다르기 때문에 하단을 참조하시기바랍니다.
먼저 국세청홈택스로 가시면 자세한 내용을 알수 있지만 접속이 잘 안되거나 조금 빠르게 내용을 아실분들은 해당 포스팅을 참조해서 신청을 하시거나 미리 계산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미리보기와 계산해보기가 있다는것 알고 계셨나요? 물론 그 전에 뜻 어떤 제도 인지 먼저 알아 보겠습니다.
먼저 자녀 장려금이란 저출산 시대에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저소득 가구에게 2015년 부터 소득이 4천만원 미만인과 동시에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지급이 되는 제도입니다. 또한 여기에는 부양 자녀에 대한 조건이 있는데요 중증 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안됩니다.
총 소득 조선은 부부 합산 1년간 4천만원 미만이 되어야 하는데요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근로소득 이자 배당 연금도 포함이 됩니다. 재산 역시 2017년 6월 1일 기준으로 모든 가구원 소유 2억 미만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승용차 토지 건물도 해당이 됩니다.
신청방법을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아래와 같이 ARS 를 통한 방법과 인터넷 그리고 모바일 앱으로 신청이 가능한데요 대상자에 포함될 경우 안내문이 발송 된다고 합니다.
대상자를 제외한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홈텍스와 세무서 방문 후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각종 증빙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일단 저도 한번 로그인을 해봤는데요 대상자 신청이 아니라고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도 본인이 계산을 한번 하고 싶으시면 계산해 보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계산해보기를 누르시면 아래와 같은 사항들이 나오고 안내에 따라 예와 아니오를 선택하시고 기입사항들은 정확하게 기재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자녀장려금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렵지 않게 생각하시기 바라며 조금 간소화되게 설명을 다시 드리자면 확인> 첨부서류준비>접수(매년5월)>내용 심사(6월~8월)>장려금 지급(9월) 입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한 신청자격과 방법 그리고 계산해보기에 대해서 알아 보셨는데요 꼭 해당 하시는 분들은 잊지 마시고 이렇게 좋은 정책 챙겨서 이익을 추구 하시기 바랍니다. 꼭 그전에 국세청 홈페이지를 꼭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