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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정보 안내
매년 마다 돌아오는 가정의 달인 5월은 생활이 여러운 근로자와 출산 장려를 위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신청자격요건이 되는 분들은 한푼이라도 받아서 실생활에 도움이 되면 좋은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해서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아직 잘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격에 해당하시는지에 대한 조건요건과 신청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테니 포스팅 하단에서 확인 하도록 하세요
기간은 정해져 있는데요 일단 5월 1일 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자정12시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만 10% 감액을 하기 때문에 정식기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간후는 6.1일~11월30일까지 라고 하니 꼭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국세청 홈택스로 들어가서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로그인을 하면 되시는데요 아래의 메뉴를 이용하시면 조회와 신청 그리고 미리 계산하는것이 한번에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가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등록을 한번 해주셔야 합니다.
홈텍스에서 연말정산과 민원증명이외에 이런 제도를 시행 하는지 저도 알아 보면서 알게 되었네요 하지만 그전에 이 제도가 어떤지 한번 자세하게 살펴 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전문직과 사업자를 제외하고 기초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 가구원의 부부합산에 따라서 지급을 하게 되는데요 1년간 230만원이 최대 지급액이라고 하니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가구의 요건??
배우자가 존재를 해야하며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하시는 분이 만40세 이상이어야 한답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은 없고 자녀의 연간 소득액이 100만원이하여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재산??
2017년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이 이에 해당 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주택,토지,건축물,자동차,현금,유가증권,부동산등)
1억 이상인 경우 50%만 지급
총소득??
단독가구 1,300만원
홀벌이 2,100만원
맞벌이 2,500만원
어려운 듯 하지만 지금까지 2018년 근로장려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 보았는데요 자신이 신청 자격에 충족을 하는지 다시 한번 살펴 보시고 해당이 되면 꼭 신청해서 받으시길 바랍니다.그리고 자격이 되면 우편으로도 신청을 하라고 날아오기 때문에 한번 기다려 보시고 그래도 오지 않으면 위의 방법으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꼭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를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