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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일상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통신사 결합할인이나 기타 가족관계임을 증빙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할때가 있는데요 어렵지 않게 요즘은 인터넷을 이용해서 가정에서 프린터로 쉽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포털 검색사이트에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으로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각종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정말 유용한 곳입니다. 



해당 사이트로 이동을 하시면 많은 메뉴중에 가장 먼저 보이는 메뉴가 있을 겁니다. 

제적부 발급과 인터넷 신고서 작성도 여기서 하면 됩니다.



마우스를 갖다 대보시면 발급 받을 수 있는 여러가지 메뉴가 나오는데요 

기본 증명서와 혼인관계 ,입양관계,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등도 여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일단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을 해야 하는데요 

다 입력을 하셨으면 이용약관에 동의를 하신다음 조회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로그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공인인증서 창이 나오면 비번을 입력하세요 

정상적으로 로그인이 되면 본인 확인을 위한 추가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여기서 부모 배우자 자녀 들 중에 한가지 정보를 입력 하신다음 조회를 누르면 됩니다. 



그럼 열람 및 발급 대상 정보가 나오는데요 본인과의 관계를 비롯한 성명 그리고 증명서 종류 등 필요한 부분을 체크 하고 신청사유를 선택 하신 다음 발급 신청을 누르시면 됩니다. 

한가지 알아두셔야 할 사항은 증명서 출력을 위한 프린터 확인이 필요한데요 네트워크 공유 방식으로 설정한 경우 보안상의 문제로 되지 않는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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