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 시행 근로시간 가이드라인 단축 가이드북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가이드라인
2018년 7월 1일 그러니까 다음달 부터 시행을 하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코앞에 두고 한국경영자총협회 줄여서 경총이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하는데요 3장으로 구성이 되어진 내용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해당 가이드북에는 개정 근로기준법 주요내용은 물론이고 핵심 질문에 대한 답변과 근로시간 단축 실천 방안 그리고 현장 실천 5대 과제등에 대한 내용이 있다는데요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일단 원래 68시간이었던 것이 52시간으로 변경이 되는 것인데요
종업원수가 300인 이상 공공기관 포함일경우 이에 해당 됩니다. 경총은 업무효율을 위해 생산성 증대와 유연근무제 도입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지급 등을 세웠는데요 연차휴가 활성화 평가보상 시스템 개편 엄무몰입 제고를 제안했다고 합니다.
먼저 버스기사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배차 시간을 몰라서 기다리면서 휴식을 취하게 되는 경우 근로시간으로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직장인들이 많이들 경험을 하게 되는 출장간 이동시간에 대한 내용도 있는데요
별로의 취업규칙이 없는 이상 통상 근로가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이동은 물론이고 복귀할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군요
또한 많은 회사원들이 싫어하는 회식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근로시간으로 보기가 어렵다고 하는데요 상사가 강요를 한다고 해도 노무제공으로 볼수 없으며 거래처에 접대를 할시 법인카드를 사용한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근로로 판단할수 없다고 합니다. 다만 업무상 사유가 확실하고 관리자가 접대를 승인 했다는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워크숍이나 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업무수행을 위해서 진행하는 경우 근로시간으로 인정이 되는데요 친목도모라는 성격으로 모이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불참시 결근이나 무급 처리등으로 불이익을 받는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 업무를 시작하기 전 출근을 일찍 한다거나 주말이나 휴일에도 출근을 한다면 초과근로일까요?
회사가 초과근로를 명한 경우가 아니면 이에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공휴일을 연차로 사용했던 회사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으로는 더이상 법정휴일에는 연차휴가를 대체할수 없다고 합니다. 앞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이번 제도에 다 같이 웃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어서 잘 정착이 되길 바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