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아동수당 육아수당 신청 대상 자세하게 꼭 알아야 할 사항
2018 아동수당 신청 대상 자세히
2018년도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아동수당이 시행이 되는데요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선진국 또는 복지국가라면 모든국민이 잘먹고 잘사는게 목적인데요 최근 뉴스기사 제목에 조금 자극적인 "올해 아동수당 지급대상에 15만명이 받을수 없다"라고 나온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왜그런가 하고 생각을 해보니 공약당시에는 250만명 전부 다 받을수 있을거라 했지만 조금은 변경이 된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내용은 아래에서 확인 하세요
그 전에 먼저 해당 복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면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육아부담을 덜기 위함 그리고 인구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만 5세이하 아동 모두에게 매달 1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 소득 하위 90%로 지급 대상이 축소가 되었다는게 큰 변경 부분입니다. 또한 당초 7월로 예정이되어 있던 부분이 9월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지급대상은 만0세-5세인데요 소득하위 90% - 소득 상위 10% 또는 순자산 6억원 이상은 제외 됩니다.
5월 부터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친권자가 해당 읍면동사무소에서 가능하며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신청계좌로 매달 지급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는 지자체에 따라서 상품권으로도 지급이 될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셔야 할 듯 합니다. 또한 행정절차로 인해 신청한 달에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달 지급액이 입금될때 같이 계산이되어서 들어온다고 합니다.
또한 양육수당은 아동수당과 별도로 같이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 하는 분들도 적지 않을텐데요 양육수당은 부모가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기지 않는 경우 계좌로 지급이 되는것은 알고 계실겁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받고 계신 부모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행스러운 것은 받을수 있다라는 것이죠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는 경우 둘다 지급을 받을수 있으며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보육시설에 양육수당으로 지원을 해준다고 하구요 이에 따라 아동수당은 따로 지급 받을수 있습니다.
공약사업이 잘 시행이 되려면 첫단추가 잘 끼워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국민 모두가 행복해지고 잘사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특히나 복지 쪽에서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선진국을 따라가려면 멀었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정책 하나하나가 시작점이 되어서 점차 더 좋은 복지 정책이 나오길 기대해 보면서 신청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아동 수당 육아수당 모두다 챙기시길 바랍니다.